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사진)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아내가 소유한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임씨가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임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갚겠다”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임씨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2022년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선정한 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에 포함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