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두 번째 심의… 노동계 ‘업종별 차등 저지’ 여론전

입력 2024-06-04 02:0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노동계는 2차 회의를 앞두고 다시금 업종별 차등적용 저지를 위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관련 통계부터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등적용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자체가 미비하다보니 적용 업종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첫 회의에서 경영계와의 입장차를 확인한 뒤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올해 차등적용 논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위한 단일화된 통계가 없다 보니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경제총조사와 국세청 데이터를 근거로 14개 업종의 경영상황을 분석하며 ‘통계의 한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당시 연구진은 최신 분석 데이터가 2019~2020년 자료이며 코로나19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2023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 연구에서 처음 적용된 국세청 데이터도 업종별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산출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의 종합적인 기초 자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같은 업종 내 규모가 다른 업종 간 임금 차이를 어떻게 설득할지, 매년 새 업종을 반영할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면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노사 합의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날 양대 노총 등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선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계 역시 차등적용 관련 통계 구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만율 자료는 시계열이 오래돼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