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율을 10% 포인트 인하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이 주요국 상장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 중 하나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10% 포인트 인하와 함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장기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 활력을 저하한다”며 유산취득세 개편을 꺼내 들었다.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손경식(사진) 경총 회장은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