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전 수사단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한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주요 혐의자 수를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당초 보고서에는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 조사본부는 임 전 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대통령실 등)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공간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며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그는 2022년 10월 공수처에 합류했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 기고글을 통해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공수처 지휘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여운국 당시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