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정 입찰 담합 과징금 104억

입력 2024-06-03 03:40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9년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1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담합 행위가 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 한텍, 타스코 등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 분야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어감시시스템이다.

이들 협력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로부터 위탁 받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하는 식이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미리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을 번갈아 받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삼성SDS가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자 신규 경쟁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전에는 제어감시시스템 부문 입찰 시 품목별 단독 입찰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조달이 이뤄졌다.

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