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송 대표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사건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수 없게 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보석을 한 차례 기각했다. 주요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1심 구속 만료기한(7월 초)이 가까워져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석방된 후 “당내 선거에서 좀 여유 있는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정당)법에 한계가 있다. 헌법소원을 낼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