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음 달 13일 처음 발행한다. 최소 구매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민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총 2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청약 기간(6월 13~17일) 내에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이나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발행 금액을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절세 혜택도 있다.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분리과세한다.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은 44%, 20년물 수익률은 세전 108%다.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4.4%, 5.4%다. 예를 들어 10년물 1억원을 매입한 경우 만기 시 수령액은 세전 약 1억4370만원, 20년물 1억원을 매입했을 땐 약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부터 가능하다.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 팀장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 형식의 국채’라고 볼 수 있다”며 “자녀 학자금을 모으려는 부모나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는 분에게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은행 예금은 길어야 2년인 경우가 많고 2년 이상의 예금들은 2년짜리 예금보다 금리가 낮거나 같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묶을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원금 지급 보증을 한 것이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