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괴롭힘 가해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등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이 일어 한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커터칼에 베인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