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본 금리가 최대 연 4.5%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가 연 6000만원(종합소득은 4800만원 이하) 이하인 19~34세 금융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재산 형성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총 42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50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연 6%(총급여 연 2400만원 이하)부터 3%(연 4800만~6000만원)의 이자가 붙고 15.4%의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금리는 3년 이상 유지 시 연 3.8~4.5%로 오른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은 연 4.5%,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은행은 4%, 전북 광주은행은 3.8%다. 현재 중도 해지 시 금리가 연 1~2.4%인데 5년 만기를 채우는 데 부담을 느끼는 2030 세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2030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중도 해지 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인 연 3~3.5%보다 높게 설정했다”면서 “상향된 중도 해지 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연 6.9%(총급여 2400만원 이하·매월 70만원 납입 기준)짜리 금리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는 지금까지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 금융위는 꾸준히 납입하는 청년이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