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은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을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린 21일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양이 헌재 대심판정 발언대에 섰다. 한양은 소송에 함께 참여한 61명의 어린이와 2살 난 사촌 동생을 대신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양은 2022년 8월 폭우가 내려 집 건물 1층이 물에 잠겼던 날을 언급했다. 그는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라며 “그날 폭우는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물에 잠기게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 미래는 물에 잠기듯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우리나라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단기간에 높일 경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청구인과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견해를 물었다.
박 교수는 “(감축 목표치를 높이면) 당장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비율을 높이면 산업계가 반응해 결국 기술혁신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더 적게 하는 혁신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산업이 세계로 치고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감축 목표를 사법적 판단으로 넘기기엔 이르다”며 “앞으로 2050년까지 5년 단위 네 차례 감축 목표 제출 기회가 남아 있으니 그 이후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