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희망 주는 조선업 ‘상생협약’

입력 2024-05-21 00:35

조선업 5개사 및 조선업 5개사의 협력사,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벌써 1년하고 2개월이 지났다. 조선업 상생협약은 국내 최초로 조선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하 ‘협력사’)이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정부와 지자체도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는 협약이다.

조선업 협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타 제조업 협력사 근로자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았고 대기업 근로자와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협력사와 근로자도 생존이 제일 목표가 돼야 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그러한 불황을 넘어 재도약을 꿈꾸던 시기인 2022년 조선업 원·하청 격차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이는 조선업 협력사와 근로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모여 조선업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당시에는 상생협약 체결이 큰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조선업 경기 회복과 함께 상생협약으로 인해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첫째, 현대중공업은 협약 이후 근로자 임금이 1년간 평균 8.38%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협력사와의 계약단가를 최근 10년 평균보다 더 높게 인상했다. 둘째, 협력사 근로자도 1년 전 대비 약 2700명 늘었다. 이는 기량 있는 근로자를 구하기 위한 협력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져 가능했다. 무엇보다 오는 7월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 조선 5사가 약 2년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협력사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장기근속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협력사도 인력난을 극복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다. 기성금 결정 기준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게 물량계약으로 투명화돼야 한다. 그리고 임금 시장에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협력사의 기술 축적을 저해하는 물량팀(다단계 하도급)도 최소화돼야 한다. 또한 조선업 경기 변동에 따른 기존 외국인 활용 방안도 개선될 때 협력사가 자생력을 갖추고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조선업은 매출 대부분이 수출이고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조선업이 길었던 불황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 조선업 상생협약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업 상생협약이 앞으로도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조선업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신건수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