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토지·주택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가족의 법무법인 직원 채용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산성동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딸은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 세무심사위원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아내가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절세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오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는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9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엔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 실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