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최근 ‘물병 투척’ 사건(사진)의 책임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에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를 받았다. 구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가운데, 문제 행위를 한 관중들에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이목을 끈다.
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를 내렸다.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 백종범에게도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에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FC 서울의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발생했다. 경기 내내 펼쳐진 선수들 사이의 신경전은 종료 휘슬이 불린 후 극에 달해 관중석까지 번졌다. 승리를 차지한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즈를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자, 일부 인천 팬들이 야유와 함께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물병에 급소를 맞아 쓰러지기도 했다.
연맹 징계와는 별도로 인천은 이미 구단 차원에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 25일 광주FC전과 29일 울산 HD전에서 홈 응원석(S 구역)을 전면 폐쇄하고,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의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 행위를 벌인 관중을 색출하는 작업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 관계자는 “영상 분석을 통해 105명의 관중이 물병을 던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97명의 관중이 자진 신고를 했고, 관련 제보도 44건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치는 법적 자문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꾸린 후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앞서 구단 SNS를 통해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구단의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도 예상보다 많은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날 상벌위에 출석을 요구받았던 백종범은 훈련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