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아이 낳으면 ‘승진’ 빨라진다”

입력 2024-05-17 04:31

경북도 내 각 지자체들이 파격 조건을 걸고 출산직원 우대에 나서는 등 저출생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미시, 안동시, 경산시, 영천시, 봉화군 등은 출산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최대 2점까지 부여하는 승진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승진에서 자녀 1명당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안동시는 3자녀 0.6점, 4자녀 이상 1점을 부여하며 향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천시와 경산시도 자녀 1명당 0.5에서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봉화군은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우대(실적가산점 0.2~1.0점 이내)하고 있다. 성주군은 자녀 1명 1점, 2명 2점 등 출산가정 남녀 공무원 평정 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와 소관 업무 중앙단위 평가 최우수자에게 주는 가산점(각각 0.5점)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다.

시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육아휴직만 해도 인사평정에서 최하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이 곧 승진의 지름길이라는 혜택을 줄 정도로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송군은 오는 6월부터 산하 기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등이다. 이들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 계발 시간이 부여된다.

경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7∼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단축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결혼준비를 위한 특별휴가 5일 제공 및 다자녀(2자녀 이상) 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청송군), 다자녀가정 직원휴약시설 우선 배정(상주시), 여성보호용 공무원증 지원 및 임산부 행복택시 지원(안동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도권 병으로 진단하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100대 처방전을 도와 시군이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저출생 극복의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