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최대 변곡점… 이르면 오늘 항고심 내려질 듯

입력 2024-05-16 02:02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집행정지 신청 법원 항고심이 이르면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막판까지 의대 증원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의료계는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기각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한다며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의비는 총회 뒤 보도자료에서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방안 공유와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범석 전의비 공보담당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면 이후 전공의 복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시스템 정상화에 어떻게 나설지 논의했다”며 “반대로 기각된다면 전공의 복귀 설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근거가 된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0명을 증원한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했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 없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용역연구도 전무했고,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보정심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되면 내년 입시 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규정과 규칙에 따라 전해준 정부 제출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차민주 박선영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