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진폐증 환자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 년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999년 확정됐음에도 장해급여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자 뒤늦게 판결 취지에 맞춰 장해급여 업무처리 기준을 바꿨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거절했다. 이후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8년 4월 공단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단은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A씨는 임금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1, 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