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합신·고신 3개 장로 교단이 “위헌적·불법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3개교단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 이일호 목사)에 따르면 이들 교단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 반대 기도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지만, 판사들이 수술 없는 성별 자기 선택권을 인정하는 불법적 해석을 판시하는 것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악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반헌법적 악법을 통과시킴으로 동성애를 조장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법원과 판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판결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5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판결에 예장 대신·합신·고신 “위헌·불법적 판결”
입력 2024-05-16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