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위법”

입력 2024-05-15 02:06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 여부를 다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중 4명이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지역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1·2차 공판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보편화된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인식은 지금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논리를 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