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중엔 북카페, 주말엔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카페교회 사역을 하는 A목사의 카페 수익금과 헌금으로 받는 사례비는 1년에 1200만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비정기적이다. 부족한 생활비는 A목사 아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연봉 2500만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A목사 부부에게는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다.
#2. 동남아시아 B국의 C선교사는 10여년간 현지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선교를 하고 있다. 그가 파송교회와 성도들에게 받는 후원금, 학원 사업으로 받는 사례비까지 합하면 1년에 1500만원 내외다. C선교사 부부는 미취학 아동인 자녀 2명을 현지에서 양육하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A목사와 C선교사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원천징수된 다른 수입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이중직 목회가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종교인 소득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 14일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AM·대표 이상준)은 유튜브 채널 ‘AM(아시안미션)’을 통해 종교인 소득신고를 장려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AM은 해당 영상에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선교사에 한해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표 참조). 선교사는 먼저 자신의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인증) 지난해 1년간 후원금 총액을 등록하면 된다.
AM은 평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 지원제도가 필요함에도 방법을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운 선교사를 위한 국가임대주택 등 정부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준 AM 대표는 “정부 지원제도 중 근로장학금과 자녀장려금, 영구임대주택 등 해외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알찬 정보가 많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패널티는 없다”면서도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이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가산세가 붙는다”며 “그래서 이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신고와 세금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를 위해 교회 온라인 세무대리 서비스인 피택스(P-TAX)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피택스를 활용하더라도 이중직 목회 등으로 인한 별도의 기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이현성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