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입력 2024-05-14 02:1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 “실체를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게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불러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성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행위와 대통령 직무 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비밀경찰)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제게 목격돼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또 “(김 여사가) 제게 명품가방을 받은 날 다른 대기자들도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면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그 과정을 촬영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