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이달 끝나는 21대 국회 손에 달려

입력 2024-05-14 02:12
양육비이행관리원. 연합뉴스TV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긴급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지급제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또 선지급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긴급지원제도 회수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7.25%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이행관리원이 비양육자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금융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조회에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려는 한부모가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을 통해 재산 조회를 해야 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재산·금융 정보 조회가 수월해져 양육비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행관리원 독립 등은 지난 2월 이미 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당초 여야는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말이나 5월 초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여가위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달 종료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