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 보도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와 소속 기자,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된 기사와 논평 총 2건을 정정보도하고, 논평 1건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게 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시계를 줬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관련 정보를 흘린 일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이틀 후인 23일에는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음을 시인했다’는 논평을 게재했다.
이 전 부장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적 없고, 국정원이 유출하는 데 관여한 적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허위로 보고 이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와 관련해선 3000만원, 논평은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정정 보도 및 논평과 관련한 배상을 확정했다. 다만 기사 관련 3000만원 배상은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 믿었을 수 있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