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의 첫 사건 관계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총장이 지난 2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 목사가 치밀한 공작 속에 범죄를 계획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공익 목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범죄 고의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언더커버(비밀경찰)처럼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일을)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서 최 목사가 주거침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고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등은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서울의소리 측이 보복을 위해 고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오는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 소환 시점과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면 조사부터 직접 소환조사, 또는 관저 등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이 거론된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지만 금품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면 김 여사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