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24-05-10 02:25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산자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 감사를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직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다. C씨는 2019년 12월 산자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세 사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자료는 공용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감사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등 감사 절차도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