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 소속 4개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에 대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조선업계의 인력 유출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앞서 2022년 8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삼성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사는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아 갔다며 HD현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HD현대 계열 조선사들이 기술 관련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해 통상적인 보수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연봉을 약속하고 이직을 하면 일회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이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화오션을 제외한 삼성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 등 3사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정치권 중재를 계기로 공정위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홀로 공정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오션 측은 “(공정위 결정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인력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