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하면 자동 문자 알림… 도입 4개월간 ‘피해 0건’

입력 2024-05-10 02:16

스토킹 범죄자가 가까이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리는 보호시스템을 법무부가 도입해 지난 4개월간 운영한 결과 보복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상대 보복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대상자 위치를 문자로 자동 통지한다. 동시에 관제센터에도 경보가 울리며 보호관찰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 인원은 지난달 말에 76명으로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4개월간 피해자에게 경보 문자 총 2008건이 발송됐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문자 발송이 1776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232건은 성폭력 등 피해자였다. 접근 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이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접근에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본인 휴대전화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를 지급받고 휴대해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전자발찌도 다음 달 13일부터 460대 추가 보급한다. 재범자, 훼손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