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된다… 14일 출소

입력 2024-05-09 02:1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형기는 2개월여 남은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법무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사에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 기준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하면 심사 대상자가 된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만기 출소일이 7월 20일이어서 이미 형기의 82%를 채웠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 때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