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43%로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 접근을 해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막판 협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 국민의 뜻인 만큼 연금개혁안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론조사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너무 높이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브리핑 직후 “여당 의견을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첫번째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그만큼 보험료율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