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법따라 수사… 지켜봐 달라”

입력 2024-05-08 02:02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일선 수사팀에서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제가 더는 말을 덧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총장 지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자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 지시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대련”, “특검 무마용” 등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라디오에서 “검찰과 용산(대통령실)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증거물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에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앞서 최 목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9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같은 날 조사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연기를 요청해 20일 조사하기로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