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외교부 “징계사안은 아니다”

입력 2024-05-08 02:04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주재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 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조태열 장관 명의로 ‘직원들의 인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징계에 속하는 경고·주의·훈계와 달리 주의를 환기하는 수준으로,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해 제기된 갑질 신고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외교부에 정 대사를 폭언 등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외교부는 국내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베이징에 감사팀을 보내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3일 감사를 종결했다.

A씨는 정 대사의 갑질을 총 6건 신고했다. 외교부는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외에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발언은 2022년 8월 정 대사 부임 초기 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나왔다. A씨는 “정 대사가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고 말했다”며 이를 갑질로 신고했다. 외교부는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다른 주재관들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감사 과정에서 “전임 주중 대사들의 말을 빌려 주재관들을 잘 관리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한다는 정도의 말은 했다. 험악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주중 대사관이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부스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신고했는데, 외교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사안을 신고했고, 권익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 대사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