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잃고 월세 쫓기다… 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입력 2024-05-08 02:20
국민일보DB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첫 번째, 전국에서는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유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가구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에서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대책위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고, 요건이 충족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숨졌다. A씨가 숨진 날 오후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결정이 통보됐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A씨 등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 역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