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수주전 점입가경… 상호 소송 제기

입력 2024-05-08 03:02 수정 2024-05-08 03:02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건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 직원 2명이 한화오션 임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 3일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2명은 한화오션 임직원이 지난 3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설명회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했다”면서 설명회를 연 한화오션 임직원을 고소했다. 설명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는지 수사해 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DX는 순수 국내 기술로 2036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8조원으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등에 관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