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조례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앞장선 이는 김혜영(53·국민의힘·사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에 등원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 질의를 했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다수 개최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론화했고 기독시민단체와 연대해 폐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 사안에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내포한 성오염(성혁명)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문제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우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권 침해는 덤이고 ‘사생활 자유’ 조항 등으로 학생이 음란한 이성 교제를 해도 교사나 학부모가 제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안을 이미 만든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생 인권 박탈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해당 대체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교육의 3주체 즉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모두를 명문화했기에 과거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