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파일 대량 유포 우려… 피해자들 “등사 막아달라” 법원에 촉구

입력 2024-05-07 03:03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 피해자 측이 법원에 “성폭행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일체에 대한 등사 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법원이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6일 JMS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성범죄 현장이 녹음된 파일에는 피해자 여성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전고법 형사3부는 녹음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주기 전에 성범죄 피해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을 증거에서 전격 철회해 주시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녹음파일 등사가 허락되면 이는 향후 분 초 단위로 편집돼 수만 명에게 유포될 것이 자명해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가해가 예상된다”며 “녹음파일은 10년, 20년 후에도 범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