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새 위원들이 오는 14일 위촉되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눈앞에 둔 데다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 새로 구성되는 공익위원 9명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특정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강하게 부딪쳤던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에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하며 차등 적용 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이달 13일 임기를 마치고 14일부터 제13대 위원들이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새 위원들을 위촉하고 관련 심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새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1.4%)만 늘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한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주장해온 터라 올해 심의의 상징성이 크다.
다만 새로 임명되는 공익위원의 면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노정 갈등이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심의 결과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해 첫 번째 전원회의가 무산됐다. 권 교수가 정부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정성·중립성을 잃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노동계는 새 공익위원의 성향이 향후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부결됐다. 2022년에는 찬성 11표·반대 16표, 지난해에는 찬성 11표·반대 15표(근로자 위원 1명 공석)였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 논란이 거세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가 기폭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에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한 상태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민주노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당선자들과 만나 “(차등 적용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싸울 생각이다. 함께 싸워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