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면서 입법부 장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 결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특검법과 개혁 입법 처리에 ‘풀 액셀’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경선이다. 7~8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5일 현재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결정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박지원 당선인이 가세할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이 균형 대신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의장을 때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의장 선출을 마치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방침인데, 특히 입법에 있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장악해야 향후 입법 과정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마찰이 길어져 7월이 돼서야 원 구성이 끝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을 요청해 의석수로 상임위원장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나온 국회의장 후보들은 모두 ‘원 구성이 늦어지면 본인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의장이 표결로 정하겠다고 결정하면 6월 안에 원 구성이 끝날 수 있다. 의장이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민주당은 곧장 각종 특검법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더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에 실패해 21대에서 폐기되면 22대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21대에선 1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22대에선 범야권이 192석이라 최소 8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당내에서 감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양곡관리법이나 방송3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등 각종 민생법안도 줄줄이 처리할 계획이다.
지도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만 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240일이 걸렸고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22대 국회에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