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입력 2024-05-06 03:30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까지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