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상장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 및 마트 등 상품권,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등을 적시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부 수단도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접수 규정을 마련했다.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