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규모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의료계 “법원 판단 지켜본 후 대응”

입력 2024-05-03 01:14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윤곽이 나왔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증원이 결정된 31개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를 제출받으면서 남은 절차는 대교협의 심의뿐이다. 고범석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담당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법원이 증원 최종 승인 보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한 뒤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는 대교협의 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대교협은 대학 총장들 모임이기 때문에 증원 숫자를 본인들이 심의자가 되어 심의하는 상황”이라며 “행정 과정일 뿐 우리가 대응할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이 이날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 신청 인원 보도자료에 대한 참고자료를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 공단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가 정부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당부한만큼,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자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3일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소속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외래 일정 등 조율이 어려워 지난달 30일 서울대·세브란스 병원 휴진 당시처럼 이번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