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도 받았다… 저작권 분쟁 요주의

입력 2024-05-03 03:02 수정 2024-05-03 06:07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 교회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 폰트나 음원, 이미지 등을 실수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저작권자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향을 일으킨 ‘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국민일보 4월 29일자 33면 참조) 차성진(35) 오송생명교회 청년부 담당목사는 얼마 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가 2020년 만든 교회 영상물 이미지와 섬네일에 일부 상업용 폰트가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차 목사는 무료 폰트를 제공하는 유명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했으나 그중 2개는 무료가 아니었다.

차 목사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미비했다. 다른 사람의 노력 결과를 아무 대가 없이 이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차 목사는 “내용증명을 받고 곧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에 전화했는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다”며 “문제가 된 폰트 제작사 한 곳당 110만원씩 총 22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하더라”고 전했다. 작은 교회 부교역자인 차 목사로서는 비용 지급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

기독법률가회(CLF) 공동대표 정재훈 변호사는 “종이 인쇄물과 달리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는 공개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회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혹 저작권 소송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