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인 오씨는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냈고, 3억원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매매 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 오씨 소유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씨는 또 2020년 8월 A법무법인에서 2주가량 일하는 등 4년간 법무법인 3곳에서 일하며 37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2000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6억원·101.0482㎡) 등을 보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