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들이 레거시(전통) 미디어와 콘텐츠 사용 계약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공식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들어간 것이다.
1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뉴스코프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할 예정이다. 연간 500만~600만 달러(약 69억~83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중화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 저작권이 없는 자료는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AI의 환각 현상을 부채질한다. 최근 콘텐츠 저작권 다툼이 늘어나면서 무차별적인 학습도 어려워졌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MS가 생성형 AI 훈련에 자사 기사를 불법·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오픈AI가 MS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8개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 언론사는 오픈AI와 MS가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개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빅테크들은 뉴스 매체와 콘텐츠 관련 계약을 맺고 ‘안전한 학습’에 들어갔다. 오픈AI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FT의 콘텐츠를 자사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챗GPT에는 FT 기사를 요약하거나 답변에 FT 기사 링크를 첨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오픈AI는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