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비방’ 트럼프에 벌금… “계속하면 수감”

입력 2024-05-02 01: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 토드 블랑쉬와 함께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AP뉴시스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증인 등에 대한 비방 금지 명령 위반으로 9000달러(12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합법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고의로 위반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루스소셜과 선거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등을 위협한 게시물 9건에 대해 각 1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과 그들의 가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측 토드 블랑시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잠재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적대자들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머천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관련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대니얼스가 2018년 1월 성추문을 부인한 성명을 최근 다시 게시하며 “방금 발견된 걸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대니얼스는 트럼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비공개 합의 때문에 성관계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이를 철회했다.

트럼프는 이날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트루스소셜에선 “판사가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