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간 채무보증 SK그룹 플레이스포 과징금 제재

입력 2024-05-01 03:40

SK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100억원대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가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했고 최 이사장의 지배력은 플레이스포로 이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신생 기업이던 플레이스포가 호텔 공사비로 100억원을 대출받을 때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는 당초 SK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도 누락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위장 계열사’라고 보고 지난해 3월 최 회장을 공시 누락으로 경고 조치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SK그룹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최 회장)의 지분이 한 주도 없어 계열사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