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닐 경우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이 있으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나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