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내 번호이동땐 수수료 내야… 해뜰날 없는 알뜰폰

입력 2024-05-01 03:30

이동통신3사에 비해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부터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대해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을 사업자에 부과하는데, 90일 이내 번호이동 시 수수료를 추가 도입한 것이다. 알뜰폰 업체 입장에선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 및 중저가 요금제 출시, 제4 이통사 추진에 이어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셈이다.

통신3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알뜰폰 가입자들은 자주 번호이동을 하는 편이다. 지금까지 번호이동으로 고객을 유치한 업체는 건당 800원만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KTOA에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KTOA는 지난해 10~11월 알뜰폰 업체 50여곳에 90일 내 번호이동의 경우 건당 4000원의 수수료 부담을 요구했다. 번호이동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업자 자율 협의 사항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통 3사 요금제는 12개월 이상 약정이 일반적이지만, 알뜰폰은 무약정이 대부분이다. 이에 알뜰폰 이용자들은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알뜰폰 업체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알뜰폰 업체들은 90일 이내 번호이동 수수료는 사실상 알뜰폰을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KTOA는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 번호 이동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이용자가 KTOA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라도 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상담비 인건비, 번호이동 전산 시스템 운영비 등을 수수료로 충당하겠다는 게 KTOA 입장이다.

결국 알뜰폰 업체의 90일 내 번호이동 수수료는 4000원에서 30% 내린 2800원으로 확정됐다. KTOA 관계자는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경감했다”고 말했다. KTOA는 월 100건 이하 번호이동 신청이 들어오는 영세 업체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에선 “수수료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2800원으로 합의된 지 몰랐다. 5월부터 수수료를 내라고 통보받았을 뿐”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의 가입자당 매출은 이통 3사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추가 수수료는 수익성을 악화시켜 혜택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