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천막 농성에 시민단체들 “학부모 심정 깨닫고 재의 요구 철회하라”

입력 2024-05-01 03:0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자 재의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농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3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교사·학생·학부모)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다”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며 기초학력 저하 초래로 많은 학부모를 걱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넣은 편향적 인권”이라며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출산할 권리를 알려주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의 범주로 가르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관계를 권장 교육으로 받아들여 성적 문란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