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 텄지만 시각 차 여전… 野 특검법 강행 땐 정국 꼬일 듯

입력 2024-04-30 00:23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첫 회담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기조의 전환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도 (대통령의) 관련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이야기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최소화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없었고 특검법과 특별법 이야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인식 차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법리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한 뒤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법안 자체를 거부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당장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통과를 시도할 태세다.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 본회의를 두 차례(5월 2일과 28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밀린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좋은 합의를 한다면 물꼬를 틀 수 있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이는 동력이 있다”며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간 결론은 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는 22대 국회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은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완의 개혁 과제들을 차례차례 다 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입법 공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