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하이브와 민 대표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 대표는 하이브에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 측이 장악하고 있다.
현 사안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 대표 측 입장이다. 또 하이브의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에 임시주총이 열린다. 하이브는 이를 토대로 1~2개월이면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