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자부 지침에 맞춰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이 낙후돼 가는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